1. 유가증권의 개념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이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게 매매 및 유통이 가능한 증권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업이 자금 운용 및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며, 일정한 수익(이자·배당) 또는 자본이득(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합니다.
* 특징
-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포함
- 단기/장기 투자 목적에 따라 분류됨
- IFRS에서는 투자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짐
2. 유가증권의 범위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 및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단기보유 목적 유가증권 (단기금융자산, 단기투자자산)
- 1년 이내 매각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 주식, 채권, 펀드 등 포함
- 유동자산(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됨
- 예제
기업이 단기 매매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100만 원어치를 매입
= 회계처리 (FVPL: 공정가치 평가법 적용)
(차) 단기투자유가증권 1,000,000원 (대) 현금 1,000,000원
공정가치 상승 시 (주가 상승으로 120만 원 평가)
(차) 단기투자유가증권 200,000원 (대) 평가이익 200,000원
(2) 장기보유 목적 유가증권 (투자자산, 비유동자산)
- 1년 이상 보유하는 유가증권
- 배당/이자 수익 또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자본이득) 기대
- 비유동자산(장기투자자산)으로 분류됨
- 예제
기업이 경쟁사 주식 2억 원어치를 매입하여 장기 보유
= 회계처리 (FVOCI: 기타포괄손익으로 평가손익 반영)
주식 매입 시
(차) 투자유가증권 200,000,000원 (대) 현금 200,000,000원
배당금 수령 시
(차) 현금 5,000,000원 (대) 배당금수익 5,000,000원
공정가치 변동 (주가 하락 180만 원으로 평가)
(차) 기타포괄손익 - 평가손실 20,000,000원 (대) 투자유가증권 20,000,000원
(3) 지분법 적용 투자유가증권
- 지배력(20~50%)을 가지는 관계기업의 주식
-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IFRS에서는 지분법 적용하여 회계 처리
- 예제
기업이 관계기업(지분율 30%)의 주식을 5억 원 매입
= 회계처리 (지분법 적용)
(차) 관계기업투자 500,000,000원 (대) 현금 500,000,000원
관계기업 순이익 증가(기업 지분 30% 반영)
(차) 관계기업투자 30,000,000원 (대) 관계기업투자이익 30,000,000원
3.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방법
(1) 최초 인식 (취득 시 회계처리)
- 취득원가(Cost)로 인식
- 수수료 및 세금 등은 원가에 포함
- 예제
기업이 1억 원의 주식을 매입하고 10만 원의 수수료 발생
(차) 투자유가증권 100,100,000원 (대) 현금 100,100,000원
(2) 공정가치 평가 (평가손익 인식)
- 단기투자유가증권(FVPL) → 손익계산서 반영
- 장기투자유가증권(FVOCI) → 기타포괄손익 반영
- 예제
기업이 보유한 주식이 500만 원 상승
(차) 단기투자유가증권 5,000,000원 (대) 평가이익 5,000,000원
(기타포괄손익 계정인 경우)
(차) 기타포괄손익 - 평가이익 5,000,000원 (대) 투자유가증권 5,000,000원
(3) 매각 시 회계처리
- 취득원가와 매각가액의 차이를 매매이익 또는 손실로 인식
- 예제
기업이 1억 원에 매입한 주식을 1억 2천만 원에 매각
(차) 현금 120,000,000원 (대) 투자유가증권 100,000,000원
(대) 투자자산처분이익 20,000,000원
(4) 배당금 및 이자수익 인식
- 주식 보유 시 배당금, 채권 보유 시 이자수익 발생
- 예제
기업이 보유한 주식에서 100만 원의 배당금 수령
(차) 현금 1,000,000원 (대) 배당금수익 1,000,000원
채권에서 300만 원의 이자수익 발생
(차) 미수이자 3,000,000원 (대) 이자수익 3,000,000원
4. 결산 시 유의사항
1. 공정가치 평가 필요
- IFRS에서는 투자 목적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 손익계산서(FVPL) 또는 기타포괄손익(FVOCI) 반영
2. 손상(감액손실) 회계처리
- 유가증권 가치가 영구적으로 하락하면 손상 처리
-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반영
3. 투자목적 변경 시 재분류
- 단기투자 → 장기투자로 변경 시 유가증권 재분류
5. 결론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며, 투자 목적에 따라 단기/장기로 구분됩니다.
회계처리는 투자 목적(단기 vs 장기, FVPL vs FVOCI, 지분법)에 따라 달라지며, 공정가치 평가 및 배당·이자 수익 인식이 중요합니다.
결산 시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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