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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유형자산 손상의 판단과 회계처리 방법

by BRUCE JOE 2025. 4. 4.

유형자산 손상(impairment)이란,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조정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1. 유형자산 손상의 개념과 판단 기준

유형자산 손상이란?

유형자산 손상이란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 가능 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를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산이 원래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제

  • 회사가 5년 전 2억 원에 구입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해당 기계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면, 이는 손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손상검토가 필요한 경우 (손상징후)

다음과 같은 징후가 있을 경우, 기업은 유형자산 손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외부적 징후

  • 자산의 시장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 법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 변화로 인해 자산의 사용이 제한될 경우
  • 시장 금리가 상승하여 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이 감소할 경우
  •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② 내부적 징후

  • 자산의 물리적 손상 또는 노후화
  • 자산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 경우 (예: 생산량 감소, 가동률 저하)
  • 사업 구조조정이나 폐쇄로 인해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예제

  • 기업이 소유한 공장이 홍수 피해를 입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형자산 손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유형자산 손상 검토 및 평가 방법

유형자산 손상을 검토할 때는 회수 가능 금액(recoverable amount) 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 금액이란?

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은 순공정가치(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사용가치(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수가능금액=max⁡(순공정가치,사용가치)

 

① 순공정가치 (Fair Value - Costs to Sell)

  • 자산을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과 관련된 비용(예: 중개수수료, 해체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② 사용가치 (Value in Use)

  • 자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PV)로 환산한 금액

예제
A 기업이 보유한 기계의 장부가액이 1억 원인데,

  • 순공정가치(판매 예상 가격 - 처분 비용)가 7천만 원
  • 사용가치(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8천만 원

➡ 회수 가능 금액은 8천만 원이므로,

  • 1억 원(장부가액) > 8천만 원(회수 가능 금액) → 손상차손 2천만 원 인식

 

3.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차손(impairment loss) 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회계처리 방법

손상차손 = 장부가액 - 회수 가능 금액

예제 (기계 손상)

  • 기계의 장부가액: 1억 원
  • 회수 가능 금액: 8천만 원
  • 손상차손: 2천만 원

회계처리 (손상차손 인식)

(차) 손상차손 20,000,000원  (대) 기계장치 20,000,000원
  •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됨
  •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 가능 금액(8천만 원)으로 조정됨

 

4. 손상차손 인식 후 회계적 영향

손상차손이 인식된 후,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조정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예제 (손상 후 감가상각 조정)

  • 손상 전 장부가액: 1억 원
  • 손상 후 장부가액: 8천만 원
  • 잔존 내용연수: 4년

 

손상 전 감가상각비

(차) 감가상각비 2,500만 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0만 원

손상 후 감가상각비

(차) 감가상각비 2,000만 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만 원
  • 손상 이후 감가상각비가 조정된 장부가액(8천만 원 기준) 으로 변경됨

 

5. 손상차손 환입 (Reversal of Impairment Loss)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자산의 가치가 회복되면, 손상차손의 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손상차손 환입 규칙

  • 손상차손을 인식했던 자산이 이후 회수 가능 금액이 증가하면,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일부 환입 가능
  • 다만, 환입 금액은 손상 전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토지, 건물, 기계 등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환입 가능
  • 영업권(Goodwill)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 불가

예제

  • 기계 장부가액: 8천만 원 (손상 후)
  • 새로운 회수 가능 금액: 9천만 원
  • 손상차손 환입: 1천만 원

회계처리 (손상차손 환입)

(차) 기계장치 10,000,000원  (대) 손상차손 환입 10,000,000원

 

6. 결론

  • 유형자산 손상은 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 발생
  • 손상 검토는 내부적, 외부적 징후에 따라 수행해야 함
  • 회수 가능 금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
  • 손상차손은 비용으로 인식하며, 이후 감가상각비를 조정해야 함
  • 손상차손 환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은 이러한 유형자산 손상 검토 및 회계처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